개인택시 사업자가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2.
개인택시 사업자가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하며 연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 보험료: 자동차보험료와 영업용보험료가 인정됩니다.
- 차량 유지비: 세차비, 주차비 등이 해당됩니다.
- 사업자 단체 회비: 사업자 단체에 납부하는 회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무전기 사용료 및 택시미터기 관리비: 영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므로 인정됩니다.
- 영업 관련 접대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접대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 용도와 사업용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용 계좌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비치 및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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