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감정평가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데, 토지 자체의 공급은 면세 대상이며, 감정평가 서비스는 토지 공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토지 임대 시 부가가치세: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임대료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 임대료 수입과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