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 대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더라도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예: 부모-자녀) 간 대출: 현재 연 4.6%가 적정 이자율입니다. 이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무이자 또는 4.6% 미만의 낮은 이율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차액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개인 간 대출에서 받는 이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비영업대금 이자의 경우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