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규모의 실내 인테리어 비용은 공사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적합한 계정과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건물의 취득과 함께 지출된 경우, 건물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비용이 유의적인 금액이라면 별도의 시설장치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의 내용연수가 건물의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추후 교체나 제각 시 자산 장부가액에서 제거하기 용이하도록 구분하여 장부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취득을 위해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예: 디자인 비용)은 인테리어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