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경비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급여로,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