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일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안분 계산을 생략할 수 있지만, 확정신고 시에는 이러한 생략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신고 시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 위해 반드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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