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일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안분 계산을 생략할 수 있지만, 확정신고 시에는 이러한 생략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신고 시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 위해 반드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