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사업장 주소지가 같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금 신고를 하는 대신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세무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장의 물리적인 위치보다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근거:
납세 편의 증진: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무 업무를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 처리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면 주된 사업장(본점)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머지 지점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며,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모든 사업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특례: 지점에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세금계산서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국세에만 적용: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에만 적용되며, 지방소득세와 같은 지방세는 각 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