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7. 22.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건물 신축 관련 조경공사: 공장이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형질변경 등 토지 관련 공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 사업자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조경공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조경공사용 수목을 구입한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일정 조건 하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조경공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수목을 구입할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