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상품 출고용 명함을 제작하는 경우, 해당 명함 제작 비용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명함 제작은 과세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