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7. 22.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가 부과됩니다.
    2.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의 40%(또는 60%)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부정 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 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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