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의 자산이라도 사업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적용이 제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2.
네, 100만원 미만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즉시상각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시상각의제는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해당 법인의 사업 규모, 자산 구성, 종업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은 소액이라도 즉시상각의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