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발생하는 세무수수료나 통신비는 토지와 건물 가액에 안분하여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매달 발생하는 세무수수료나 통신비는 토지와 건물 가액에 안분하여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수수료 및 통신비의 성격: 세무수수료와 통신비는 일반적으로 사업 운영과 관련된 경비로, 특정 자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대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분 대상 부대비용: 토지와 건물 취득 시 안분하는 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예: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에 한정됩니다. 이는 토지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고 건물이 과세 대상이므로, 공통으로 발생한 취득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정기적 경비 처리: 세무수수료와 통신비는 사업 활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며 토지나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