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2개를 운영 중일 때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장부나 증빙이 있을 경우 기장신고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2025. 7. 22.

    네, 사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장부나 증빙이 있다면 기장신고로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단순경비율 포함) 후에는 기장 방식에 의한 경정청구를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 추계 방식과 기장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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