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과다공제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았더라도, 확정신고 시 이를 올바르게 반영하여 불공제 처리하면 별도의 예정신고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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