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업의 순액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2.
여행알선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 전체가 아닌, 여행알선수수료 등 순액으로 매출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도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해야 합니다.
- 순액 신고의 원칙: 여행사는 고객에게 받은 총액 중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 실제 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수탁금)을 제외한 알선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 계약서 명시: 고객과의 여행알선 계약서에 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 증빙 발행: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총액으로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더라도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여행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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