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7. 22.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내역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사업 관련성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확보해야 하며, 해당 전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증빙: 직원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직원 연말정산 시 회사 대신 결제한 금액은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차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 외 다른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가 1만 원을 초과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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