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은 법인세법상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으로, 합병 당사 법인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사업의 계속성, 지분의 연속성, 고용의 승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합병 요건:
사업의 계속성: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하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지분의 연속성: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 가액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주요 지배주주 등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교부받은 주식 등을 1/2 이상 처분하지 않고 보유해야 합니다.
고용의 승계: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적격합병 시 세제 혜택: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합병일 현재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간의 적격합병 시,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중 종전 등록세 상당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50% 경감됩니다. 다만,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