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와 본점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7. 22.
소유권이전등기와 본점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소유권이전등기와 본점이전등기는 각각의 등기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각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 소유권이전등기:
- 법인이 매수인인 경우, 매매계약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위임장(필요시), 대표이사 개인 신분증, 취득세 신고서 및 납부 영수증, 부동산 등기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을 치르는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본점이전등기:
- 본점이전등기는 같은 등기소 관할 내 이전인지, 정관상 본점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되는지, 이사회가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주주총회 결의(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대표권 있는 임원의 결정(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신·구 관할 등기소에 하는 등기신청은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다면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도 동시에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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