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시설장치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세무상으로는 취득 시기에 따라 자산 분류 및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금형은 '공구'로 분류되어 취득 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 금형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되며,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또는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 중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구, 기구, 금형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5년의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소액 자산 예외: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 금형은 여전히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