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유니클로 구입 내역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임의로 세액을 나누어 입력해도 되는지?
2025. 7. 22.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세액을 나누어 입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해당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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