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무속인은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무속인이 받은 시주금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물적 시설(사업장, 사무실, 간판, 광고 등)을 갖추고 있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등 인적 시설을 갖춘 경우, 또는 상담 서비스 외에 굿이나 물품 판매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