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매입 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외에 어떤 증빙으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7. 22.

    고정자산 매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 외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외 증빙 인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는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포함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의 편리성: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거래처별로 작성할 필요 없이 합계 금액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 중복 발급 금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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