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통신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2.
직원 통신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직원의 인건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통신비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 관련성: 통신비가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사업자 명의 납부: 통신 요금이 사업자 명의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납부된 통신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만 통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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