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 개시 전 신용카드 매입 내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은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