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통한 지급: 임대료를 통장 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해당 이체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송금명세서 첨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보관: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여 실제 임대료 지급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경우 지출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만원 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