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의 기장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3.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장의무가 면제되며,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가 결정됩니다.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별도의 기장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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