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7. 23.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1기(1월~6월)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2기(7월~12월)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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