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와 근린생활시설 설계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개발행위허가와 근린생활시설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가능: 건축설계용역비는 건물의 건설원가와 관련된 비용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상가 분양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설계가 토지와는 무관한 순수한 건물 건설원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불공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계비 중 토목설계비와 같이 토지 조성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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