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지역 공공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으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됩니다.
보통세: 특정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특별(광역)시세에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포함되며, 자치구세에는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습니다.
목적세: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특별(광역)시세의 목적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