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이유와 변경 내용을 알려주세요.

    2025. 7. 24.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부터는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사업자의 매입 내역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세금 공제 오류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변경 이유: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의 투명성 및 정확성 확보
      •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의 자동 검증 강화
      • 사업자의 편리한 세금 신고 지원 (홈택스 자동 반영)
    • 변경 내용:

      • 기존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라면 홈택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 2기 확정 신고부터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된 카드에서 발생한 매입 내역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의 매입 내역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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