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개인사업자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자의 폐업과 새로운 사업자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속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표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재산분할 합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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