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개인사업자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7. 25.

    가족 간 개인사업자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자의 폐업과 새로운 사업자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속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표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 기존 사업자 폐업 신고: 기존 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 시점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신규 사업자 등록: 새로운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 변경 사항 통보: 명의 변경 후에는 카드 단말기, 거래처, 은행 등 관련 기관에 변경된 사업자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특히 POS 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홈택스 등록 정보 등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재산분할 합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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