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025. 7. 2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5/100(건별 최소 5천원)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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