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폐업하고 확정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신고나 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해당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셨다면 의무를 이행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 자산이나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시가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추가적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폐업 신고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