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망지원금을 활용할 때 매입계산서가 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유통망지원금과 관련하여 매입계산서 발행 여부는 지원금의 성격과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증빙으로 발행되므로, 유통망지원금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매입계산서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이 발생했을 때 발행하는 일종의 영수증 개념으로, 발행 의무는 공급자(판매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구매자가 세무서에 문의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자의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자: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 과세자여야 합니다.
- 거래금액: 거래 건당 공급 대가가 부가가치세 포함 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거래처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해당 지출 내역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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