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오피스텔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나요?
2025. 7. 25.
비영리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된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의 용도 구분: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 취득세 감면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 비영리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비영리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될 때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여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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