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사를 통해 운반비를 결제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 모두 가능한가요?

    2025. 7. 25.

    네, 결제대행사를 통해 운반비를 결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사업 관련성 입증: 해당 운반비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증빙 관리: 추후 세무서에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구매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판매자 정보 확인: 카드 영수증에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사업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나,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경우에도 세부 내역에서 원 판매자와의 거래가 확인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신고 시 유의: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이 '선택불공제'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직접 '공제'로 변경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운반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객운송 용역 중 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은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며,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은 과세 대상이지만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로 열거되어 있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버스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세 대상이므로 공제되지 않지만,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과세 대상이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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