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임대의 경우 계약서 없이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무상 임대 시에도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대료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 소득세(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시가와 실제 수령한 임대료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 또는 저가 임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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