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알선업의 복식부기 의무와 기준은 무엇인가?

    2025. 7. 25.

    고용알선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세법상 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면 산출세액의 20% 또는 1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 기준: 고용알선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 세액공제 혜택: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산출세액의 20% 또는 1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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