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2025. 7. 25.
개인연금은 그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적연금(개인연금저축 등)의 경우: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해지로 받은 기타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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