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식비는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는 세법상 개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지출인 '가사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사용된 식비는 접대비로 분류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