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목록통관된 물품의 대금 송금은 무증빙 외화송금으로 가능합니다. 2023년 7월 4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증빙서류 제출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미화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건당 미화 5천 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은 은행에 사유를 확인받아야 하며, 국세청 통보 기준은 여전히 미화 1만 달러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