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부인액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2025. 7. 29.

    감가상각부인액은 기업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 중 세법상 인정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한도를 초과하여 계상되었거나,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세법은 자산의 종류, 내용연수, 상각방법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 한도를 초과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초과분은 감가상각부인액이 됩니다.
    •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 토지, 건설 중인 자산 등은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감가상각부인액으로 처리됩니다.
    • 개별 자산별 통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별 감가상각 자산별로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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