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하자보수비와 수선비 매입세금계산서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7. 29.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자보수비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선비는 발생 유형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비: 공사 완료 시점에서 예상되는 하자보수액을 추정하여 계상하는 비용으로,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선비: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비품 수리비, 공구 및 기구 수리비, 사무실 보수비 등이 해당하며, 세무상 자본적 지출(원본가액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수리비)에 해당할 경우 원본가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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