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사업자명을 공란으로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가액, 작성연월일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상호 기재: 개인사업자의 경우, 청구내역란의 '상호(대표자)' 항목에는 상호명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이나 상호 변경 등으로 사업자등록증 정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기존 정보로 발급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유번호 기재 시 불공제: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유번호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