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중 보온공사를 외주업체에 일괄하도급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보온공사 금액은 외주가공비와 외주비 중 어떤 항목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2025. 7. 29.
건설공사 중 보온공사를 외주업체에 일괄 하도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보온공사 금액은 외주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외주비와 외주가공비의 구분: 외주비와 외주가공비는 회계상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계정은 아니지만, 원자재를 가공업자에게 공급하여 순수하게 가공만 하는 경우에는 외주가공비로 처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외주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보온공사의 성격: 보온공사는 단순히 원자재를 가공하는 것을 넘어, 특정 공사의 일부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용역의 성격을 가지므로 외주비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공사원가 구성: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외주비는 재료나 제품의 가공 등 외주 작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공사 비용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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