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계를 병원에 납품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29.

    의료기계를 병원에 납품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가 아닙니다.

    • 결론: 의료기계 납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은 면세되지만, 의료기기 판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의료기계 납품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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