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아도 현금매출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29.
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 매출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모든 매출의 신고 의무: 사업 개시일부터 발생한 모든 매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 매출도 예외 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에 따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업종(예: 병원, 학원, 변호사, 세무사, 유흥주점 등)은 건당 십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들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 매출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유의: 매출을 누락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미발급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은닉으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율이 높아지고 부과제척기간도 십 년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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