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29.
직원에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는 세무상 처리 방식이 지급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 회사가 직원에게 체력단련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특정 임원 또는 일부 직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에 해당하며, 별도의 비과세 한도가 없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헬스장 이용 등을 지원하고, 헬스장과 직접 계약하여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단, 체력단련이 개인적인 여가 목적이 아닌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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