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억 원의 매출 중 1억 5천만 원만 신고하셨다면 이는 과소신고에 해당합니다.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행위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