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금액의 기본 원칙: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배당가산(Gross-up) 적용: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이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될 때 이중과세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당가산액 계산: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 - 2천만원) × 11%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 더해집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분부터 배당가산율은 100분의 10입니다.)